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서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전에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이 허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물납허가통지를 해야 할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통지후라도 물납대상 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다.
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전에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한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서 및 당초 납부기한(당해 질의의 경우 1995.11.30)까지 물납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함이 없이 당초 납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