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01254-3048, 1992.06.01
※ 징세46101-3182, 1993.07.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상속세법 제4조제1항및 동법 통clr 제19조제4항이 아래의 보증채무도 해당되는지 여부
- 상속재산 피상속인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주채무자로 하고 갑을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위사항에서 을의 변제불능과 을에게 구상권행사의 불가능함에 대한 소명 방법은 여부. (근저당권자 : 금융기관(은행))
다. 위(가)항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통칙 4-2-21...35(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 상속재산 A,B부동산에 대하여 총상속세를 A이나 B에 대하여 1곳을 선택하여 총상속세를 우선 징수할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A부동산에 대하여 A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만 우선징수 되고 B부동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타채권자와 순위에 따라 징수하는지 여부.
(현재 A물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진행중으로 총상속세가 교보청구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1...35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