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공사가 1990년 03월 30일에 매수하면서 토지보상금을 일체의 세금공제없이 대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하여 종중에서 동 보상금을 관리중인 바, 동 보상금을 각 계파별로 후손들에게 배분하여 계파별로 종중사업을 하게 하거나 각 계파별로 개인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할까 구상중입니다.
가. 계파별 종중사업을 하고자 계파별 대표자가 동 보상금 일부를 수령코자 할때
(1) 세금부담 여부
(2) 부담한다면 누가(예:받은 자, 준 자) 무슨 세금(상속세,증여세 등)을 어떻게,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여부.
나. 개인에게 생활자금으로 분배하는 경우
(1) 세금 부담 여부
(2) 부담한다면 누가(예:대종회, 계파별종회, 개인등) 무슨 세금(상속세, 증여세 등)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다. 가, 나항 공히 세금을 부담한다면 ○○공사에서 당초에 원천징수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