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4502호, ‘1992. 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소세에 의한 소유권이전동기 부동산내역
| 부동산 소재지 | | 전소유자 (증여자) | 현소유자 (수증인 | 증여년원일 | 등기일 |
| ○○시 | ○○면 | ○○리 | ○○번지 | 백 ○○ | 백 ○○ | 1981.04.30 | 1993.12.23 |
| ○○시 | ○○면 | ○○리 | ○○번지 | 백 ○○ | 백 ○○ | 1981.04.30 | 1993.12.23 |
| ○○시 | ○○면 | ○○리 | ○○번지 | 백 ○○ | 백 ○○ | 1983.05.23 | 1993.12.23 |
| ○○시 | ○○면 | ○○리 | ○○번지 | 백 ○○ | 백 ○○ | 1980.03.23 | 1993.12.23 |
| ○○시 | ○○면 | ○○리 | ○○번지 | 백 ○○ | 백 ○○ | 1980.03.23 | 1993.12.23 |
[탄원요지]
위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 특별조치법에 의한(1992.11.30일 법률 제4502호) 동령 제3조의 규정에 1993.12.23일자 법원등기를 필한 것이나 지금에 와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부과를 위한 통보에 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는 부당한 조치이고 특조법에 명시한 입법취지나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시행세직이나 시행과정에서 일만홍보문에서는 조세감면조치로서 등록세만 물고 여차 일체의 세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로 보면 조세감면 혜택은 찾아볼수 없는 결과라 할것이고 세무행정은 일시적인 사무착오인지 또는 본 탄원인의무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