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어 이를 시가로 걷는 경우 그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일과 소유권보존등기일이 다른 경우에 어느 시점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6개월로 계산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