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ㆍ감자 시 증여 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 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1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청약후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 1995.12.01 - 유상증자 등기일 (권리의무 발생일) : 1995.12.02 - 무상증자 배정기준일 : 1995.12.02 - 무상증자 등기일 : 1995.12.02(유상증자와 함께 등기) -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 : 1995.12.01 - 1개월 평균주가(1995.11.02 ~ 1995.12.01) : 28,911원 - 1995.11.30일 주가 : 27,600원 1995.12.01일 주가 : 26,400원(무상증자 권리락 2,400원) 1995.12.02일 주가 : 26,200원 - 경과배당금 : 550.68원(1994년도 배당률 12%)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⑥항에 의하여 1개월 평균주가와 권리발생 일인 12월 02일 주가중에 낮은 12월 02일 주가 26,200원으로 한다. ※ 1주당 평가가액 : 26,200 - 550.68 = 25,649,32원 (을설) - 12월 01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므로 11월 30일 주가와 비교하여 11월 30일 주가인 27,600원으로 한다. ※1주당 평가가액 : 27,600 - 550.68 = 27,049,32원 (병설) - 1995년 12월 02일 주가에 무상권리락 2,400원을 가산한 28,600원으로 한다. ※ 1주당 평가가액 : 28,600 - 550,68 = 28,049,32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