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 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위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재산의 양도일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상속세 과세 결정시 상속 세법상 양도 자산처분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자산 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일 경우 상속 가액에 합산 되나, 과세 관점에서 고지결정하였을 경우 고지 결정일로부터 양도 자산에 대한 국세 시효제청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상속가액에 합산 되는지 유무 여부. 사례: ) | 사례:) | 상속 개시일 | 1990년 04월 18일 | | | 양도자산처분일 | 1989년 07월 01일 | | | 상속세 결정일 | 1995년 09월 16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 상속세법 제7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