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01, 1998.8.10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