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당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내용임
[회신] 당초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등으로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12.02자 귀청의 회신 “재삼46014-3105”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 당초 부소유 토지를 자가 부몰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이용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증여 등기를 한후 ○ 추후 보증서가 허위인 사실과 당초 부가 증여 의사가 없다는 사실로 당초 신청자체에 하자가 있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상황에서 당초 증여 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갑설) - 당초부터 부가 증여 의사가 없었던 점과 보증서 자체가 허위임을 사유로 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 신청자체에 하자가 있는 “신청착오”로 소유권이 말소된 상황이라 이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이는 증여 계약의 해제로 보아 증여세 신고 기한후에 반환한 것으로 과세 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