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시 재산의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게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고, 실제처분가액등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끝낸 후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부친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상속인은 그 사업내역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분양금액을 상속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동 연립주택의 분양 수입금액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2년이내 처분 재산에 속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된다면 분양수입금액 전액이 산입되는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