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로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이 있음.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원clr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만 30세가 안된 남자가 3년전부터 자영사업을 하다가 1년전에 결혼을 하고 전셋집에 살면서 저축한 돈으로 약 30평 규모의 (시가 1억미만)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고 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질의 2]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어떤 종류의 문서를 준비하는지 여부. (세무조사를 받는 서식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분양금이 부족할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해서 분양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부모님께 상환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질의 4]
부모님의 부동산등을 담보물로 은행에 설정하여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분양금을 지불하고 나서 본인의 적금등을 불입하여 은행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세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