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상황]
본인은 1990년 11월 08일 ○○시 ○○구 ○○동 ○○번지, ○○번지와 ○○번지의 답 3,282제곱미터를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본인은 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작상황]
본인은 상기 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 울산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근무시간이외의 과외시간과 휴가를 이용하여 경작하고, 본인의 가족도 함께 경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1995년 출근부를 보면 본인의 휴가일수는 월평균 7.6일이고 다른 동료의 휴가일수는 3.6일입니다.
또 본인은 직접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도 있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였고, 농약과 농기계등도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조감법 제57조, 영 제 55조 -구조감법 제67조의 7 영 제55조의 5)에 본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재삼 01254-390, 1990.3.29)에 따르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그 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라는 문맥의 해석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 이외에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신의 동거가족이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