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 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화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타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거래내용이 실명전환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실명 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A | 1. 30,000,000 실명등기 | B | 3. 10,000,000 매도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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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000,000 매도 |
○ B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3건(건당 재산가액 50,000,000이하)을 A에게 1은 실명등기해주고 2는 매도등기 C에게 3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