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는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2)의 산식중 발형주식총수에는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에서 배당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에 2%추가로 배당)제도를 통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는 바, 보통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여부
○ 보통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 동 주식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계산시 반영하는 발행 주식총수에 기발행된 배당우선주식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에 의해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에 기발행된 배당후 선수식수들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