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저의 마을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회(기타단체로 ○○군에 등록됨)란 친목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 ○○회 회칙을 보면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로 및 신대의 분묘를 유지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마을 주변 임야에 마을 주민 선대의 분묘를 설정하면서 임야는 시가로 형편없이 낮지만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되었습니다.(공시지가 380/㎡) 임야 등기부등본 상에도 소유자가 마을 주민 16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4년 08월 경에 ○○회 명의로 증여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싣고 안내문’을 통하여 증역새 납부할 것을 통지 하였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 마을 주민 16명을 회원으로 한 ○○회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을 충족하므로 거주자로 볼수 있으며 임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마을 주민 16명에서 ○○회로 증여를 원연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본인이 판단컨대 원래 소유자 마을 주민 16명이 ○○회 회원 16명으로 그대로 이며 단지 명의만 바뀌었으므로 (주민 16 ->회원 16명인 ○○회) 증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여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댓가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바, 일방과 상대방이 동일인인 이 사안은 증여가 성립될 수 없으며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 세원척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또한 양도소득세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사료 되므로 현명한 법 해석을 부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