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저의 마을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회(기타단체로 ○○군에 등록됨)란 친목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 ○○회 회칙을 보면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로 및 신대의 분묘를 유지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마을 주변 임야에 마을 주민 선대의 분묘를 설정하면서 임야는 시가로 형편없이 낮지만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되었습니다.(공시지가 380/㎡) 임야 등기부등본 상에도 소유자가 마을 주민 16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4년 08월 경에 ○○회 명의로 증여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싣고 안내문’을 통하여 증역새 납부할 것을 통지 하였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 마을 주민 16명을 회원으로 한 ○○회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을 충족하므로 거주자로 볼수 있으며 임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마을 주민 16명에서 ○○회로 증여를 원연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본인이 판단컨대 원래 소유자 마을 주민 16명이 ○○회 회원 16명으로 그대로 이며 단지 명의만 바뀌었으므로 (주민 16 ->회원 16명인 ○○회) 증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여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댓가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바, 일방과 상대방이 동일인인 이 사안은 증여가 성립될 수 없으며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 세원척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또한 양도소득세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사료 되므로 현명한 법 해석을 부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