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신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 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물납신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하여야하며,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하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 20조의2에 의한 신고 납부 기한의 지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물납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건과 관련하여 물납 신청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에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 20조의 2에 의한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 물납 신청을 하였기에물납 신청의 효력이 없다
(을설)
- 상속세법 제 20조의 2에 의한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 물납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물납 신청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나.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 20조의 2에 의한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물납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과세 당국에서 물납을 허가하여 상속세 고지를 할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상속세 신고시 납부한 현금을 제외한 전액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 상속세 신고시 신청한 물납도 상속세 납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금 납부 금액과 물납 신청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 상속세법 제 20조의2에 의한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 연부 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데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 상속세 결정 고지힐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미납부 일수에 의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연부 연납 또는 물납 신청서 접수일의 전일까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규정에 의한 1일 4전의 이자율을 연부 연납 또는 물납 신청 금액(현금납부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일로부터 결정 고지일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2에 의한 1일 4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을설)
- 물납 신청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결정 고지일까지 전액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법 제20조의 2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