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4월에 제주도에 토지 10,000평을 외삼촌과 1/2지분씩 매입하였습니다. 그 후 외삼촌은 1989년 08월에 지분1/2을 저에게 증여하여 주시어, 증여동기를 필하고, 증여등기당시(1989년08월)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1987년 04월 매입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으니, 1989년 08월에 증여받은 1/2지분에 대한 평가를 매입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 이과 같은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한 매매 시기(1987년 04월)와 증여시기(1989년 08월)가 2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음이 옳은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납부한 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