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58년도에 부(父)가 매입한 토지를 그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외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부(父)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父)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58년 01월 14일 매도자로부터 임야, 집, 전, 답 등 6필지를 매수하여 임야 외는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임야만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특조법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매도자의 아들이 매도자가 1976년 01월 20일 사망하여 이번에 특조법에 의하여 호주 상속인으로 재산상속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지금까지 임야에 대한 세금도 계속 납부하였고 매매 당시의 매매증서와 영수증을 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통지 요구하였습니다.
○ 그래서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한 증여계약서를 매도자의 아들과 작성하여 본인에게 증여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전등기만 하지 않았지 소유권은 본인의 선친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증여세가 과세하는지 아니면 면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