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 개시 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8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1881년 08월 사망하셨습니다.
○ 부친께서는 사망하기 전 1978년 01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임야 1단보를 매입하여 3분의 1은 부친자신, 3분의 1을 어머니, 나머지 3분의 1은 외삼촌 명의로 등기하여 두셨습니다. 외삼촌 명의의 3분의 1지분은 부친이 본인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던 것이나, 당시 본인의 나이(15세)가 너무 어려 외삼촌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입니다. 명의신탁 후에도 안심이 되지 않아 1980년도에 본인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 하였고, 또 선인이 되면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해두셨습니다.
○ 본인과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1988년 09월 어머니 지분 3분의1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 그 후 당해 토지는 대지로 형질 변경되었고 1991년도에 본이노가 외삼촌 공동으로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중 위의 내용을 알게 되어 외삼촌명의의 토지 지분 3분의 1을 돌려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변호사는 외삼촌이 본인 앞으로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하였으므로 1978년 01월부터 본인의 재산으로서 명의신탁해지라고 합니다. 또 일부 세무사는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가 있어야 하므로, 당시는 증여가 없었고 따라서 그 2분의 1지분은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만약 소송에 의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그 3분의 1지분에 상당하는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로 과세대상이 안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