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가액이라 함은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한 금액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 재산가액이라 함은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한 115억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4필지 압류부동산 중 1필지(고지일전 근저당 설정)가 경락되어 경매 대금을 배분 하려고 함
나. 상속세 결정내용
- 상속재산가액 : 83억
- 법제7조의2 가산액 : 32억
- 법제7조의2 합계 : 115억
- 법제7조의2 채무등 공제액 : 48억
- 법제7조의2 과세표준 : 67억
[질의사항]
국세기본법 제35조
,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그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그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안분 계산한다는 판례(붙임 참조)가 있음.
상속세 X (당해 경매재산가액/총 재산가액) = 우선징수할 세액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구)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처가 불명한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재산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총 재산가액이라 함은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한 115억이다.
(을설)
- 총재산가액이라 함은 붙임 상속세 결의서사본과 같이 사실상(실제로 있는)의 상속재산으로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하지 않은 83억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