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상소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1992.05.10 증여등기로써 전,답 등 3,400평 증여받아 관할관서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면제신청세액은 \34,500,000입니다.
나) 1993.08.01 상속개시되어 총 재산가액이 \1,944,500,000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1992.05.10 증여등기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한다면 평가기준금액은 증여시기인지 상속시기인지 여부
2) 1)에서 합산신고 할 경우 기납부세액공제로써 증여면제신청분 \34,500,000 전액이 공제되는지 아니면 공제 안되는지 된다면 한도액은 없는지 있다면
증여재산가액
─────────x 상속세액
전체상속재산가액
위 식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