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06.15일 이후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의 지분조정은 정정등기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9년전 부친사망후 상속세신고는 하였으나 상속등기는 보류해 왔습니다. 2년전 1993년 상속인 9명 총 1명(A)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그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재로 대위상속을 시켜 9명의 상속인 명의로 법정지본으로 분할동기 되었습니다. ○ 금년 1995년 10월 상속인 9명 중 B가 상속인 C로부터 지분증여를 받아 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 금범에 상속인 B가 다시 상속인 D로부터 지분증여를 받아 증여등기를 하고자 하는 바, 상속인 C와 상속인 ,D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지분조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0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3…29-2 【대위등기후 지분변경시 증여세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