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50여년간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 함께 거주하며 농사일에 종사하는 아들에게 주택(대지및 건물) 1억원과 농지 1억원을 증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자진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9.125,000원이다.
|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170,000,000원 |
| 산출세액 | 42,500,000원 |
| 농지등의 연제세액 | 21,250,000원 |
| 신고상당세액 | 21,250,000원 | (산출세액 * | 농지증여금액 증여금액 |
| 신고세액공제 | 2,125,000원 | |
| 신고납부세액 | 19,125,000원 |
(을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5,750,000원이다
|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170,000,000원 |
| 산출세액 | 42,500,000원 | | 농지증여금액 과세표준 ) |
| 농지등의면제세액 | 25,000,000원 | (산출세액 * |
| 신고상당세액 | 17,5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 1,750,000원 |
| 신고납부세액 | 15,750,000원 |
(병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3,950,000원입니다
|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 | 증여세면제금액 | 1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70,000,000원 |
| 산출세액 | 15,500,000원 |
| 신고상당세액 | 15,5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1,550,000원 |
| 신고납부세액 | 13,950,000원 |
※ 병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아니고 증여세를 면제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