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50여년간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 함께 거주하며 농사일에 종사하는 아들에게 주택(대지및 건물) 1억원과 농지 1억원을 증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자진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9.125,000원이다. |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170,000,000원 | | 산출세액 | 42,500,000원 | | 농지등의 연제세액 | 21,250,000원 | | 신고상당세액 | 21,250,000원 | (산출세액 * | 농지증여금액 증여금액 | | 신고세액공제 | 2,125,000원 | | | 신고납부세액 | 19,125,000원 | (을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5,750,000원이다 |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170,000,000원 | | 산출세액 | 42,500,000원 | | 농지증여금액 과세표준 ) | | 농지등의면제세액 | 25,000,000원 | (산출세액 * | | 신고상당세액 | 17,5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 1,750,000원 | | 신고납부세액 | 15,750,000원 | (병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3,950,000원입니다 |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 | 증여세면제금액 | 1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70,000,000원 | | 산출세액 | 15,500,000원 | | 신고상당세액 | 15,5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1,550,000원 | | 신고납부세액 | 13,950,000원 | ※ 병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아니고 증여세를 면제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