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강○○목사입니다. 단독목회 10년째를 맞이하여 현재 15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994년 6월30일자로 ○○동 ○○번지 152평을 평당 200만원씩 3억 4백만원에 성도들의 현금과 교회현금의 적금식대출로 구입하였습니다. 땅만 사놓고 교회를 지울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없어 교회 대표자인 목사 강○○ 개인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그땅을 2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조사로 소명자료를 요구하기에 본인의 소속증명서 (총회) 목사재직증명서와 대출 받은 통장,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교회건물 도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말은 성도의 현금으로 구입했어도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였기에 증여혐의가 있다고 정밀검사를 하기로 하여 결과가 12월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 (세금부과) 가 나온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이에 문제의 해결을 찾고자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성도의 현금으로 교회용도 (종교용도)로 부동산을 매입할시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혐의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와 만약 예외로 인정되어 세금 (국세)를 부과받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
나. 예외의 사례가 있다면 첨부해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