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父) 김○○이가 1995.09.27 일자로 증여 등기 이전하고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기위하여 세무사를 찾아 서류를 갖춰 의뢰하니 토지등기부 등본을 보고 채권최고액이 8억원이 1995.07.03 일자로 담보 설정되어있고 설정시 감정가액이 8억원이므로 증여세 과세시 감정가액인 8억원으로 평가한다하여 너무나 많은 증여세를 감당할수 없어 즉시(1995.10.02일자) 수종자와 합의하여 소유권 말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 평가 준칙(1994년도 출간)에 의하면 감정가액 작성일로부터 6개월후인 1996.01.03 일자 후에 다시 종애등기 하였을 경우 동 부동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설) - 1995년 07월 03일의 감정가액 8억원이 설정되었으나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5조(시가로 보는 범위) 제 1호에 의거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을 넘는 감정가액은 준용할수없으므로 동준칙 제15조 의거 개별공시 지가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을설) - 1995년 07월03일의 감정가액이 8억원이 있고 그후 동 부동산의 시가가 특별히 하락한 이유가 없으므로 감정가액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5조 제1호에 의거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