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2.09.12 부친(천○○)으로부터 답 2.022㎡을 증여받아 농지등의 세액면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면제세액은 5,157,800원)
나. 저는 1995.10.05 부친(천○○)으로부터 대지 400㎡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다. 요 약 표
(단위 : ㎡/원)
| 증여일 | 1992.09.12 | 1995.10.05 | 합산보고 |
| 면 적 | 2,022 | 400 | |
| 증여가액 증여재산공제 세율 누진공제 | 39,631,200 15,000,000 25% 1,000,000 | 67,265,000 30,000,000 25% 2,000,000 | 106,896,200 30,000,000 25% 2,000,000 |
| 산출세액 | 5,157,800 | 7,316,250 | 17,224,050 |
[질의]
가. 위 요약표상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1995.10.05. 증여분만 신고하는지 여부
나. 위 요약표상 합산신고 한다면 기납부 증여(산출)세액공제액 여부
(1) 면제대상 증여가액이 합산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한다.
| 17,224,050 | × | 39,631,200 | = | 6,385,725 |
| 106,896,200 |
(공제한도)
(2) 1992.09.12 증여분에 대한 면제신청시 면제받고자 하는 세액 5,157,800원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