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주주의 배당금포기로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작투자계약서상 사업연도가 종료하여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각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을 상법상으로는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줄 수있는 한국의 대주주가 회사의 재무구조를 보다 건실히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확정결의를 한국의 대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국의 주주에게만 합작투자계약서상의 배당금 지급조항에 의거 배당금 자급결의를 할 경우 한국의 대주주의 배당금포기에 대하여 한국의 대주주가 외국의 주주에 대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해당하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주의 지분비율> 한국의 대주주 - 개인주주로서 지분율 60% 외국의 주주 - 갑법인 20%, 을법인 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