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결과 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 당초 증여 일자 : 1993.10.20 (등기접수일자) 나. 동 부동산 반환(협의취소)등기일자 : 1994.09.15 |
(문1) 위 가의 경우에만 과세된다.
(문2) 위 가,나의 경우 모두 과세된다.
(문3) 위 가,나의 경우 모두 과세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