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경우 출연재산의 이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4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유증(공정증서 작성)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최초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출연재산의 지목이 답(사실상은 주차장용지)으로 되어 있어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재단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별첨 질의회신문 참조) ○ 어려움을 겪다가, 가까스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최초출연)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법 기본통칙25…8의2 (공익법인에의 출연시기 밀 출연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 동 기본통칙 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나. 공익법인이 최초 출연 받은 날을 공익법인 설립일로 할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5...8-2 【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