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자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4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회신]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3.05.15부친의 사망으로 1993.11.10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본인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에 열거한 장애자에 해당하여 장애자 공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장애자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바 본인은 결홀 후 장기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고 취직한 후도 미국에서 근무하다 1993.11.01귀국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본인의 아들은 조부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였고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 되는 바, 라. 상기와 같은 사안일 경우 장애자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