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6월에 남편의 사망으로 재산을 자녀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재산 중 1986년에 남편과 시동생이 공동으로 구입한 재산이 있었으나 등기상에는 편의상 남편의 소유로만 등기하였습니다.
○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시동생의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상속이 본이노가 자녀에게만 상속되어 등기가 완료된 상채에서 시동생이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시동생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여 주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 사망 후에 명의신탁이 되어있지 않으나 실 소유자에게 판결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 이 재산이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하는지, 아니면 포함이 아니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