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6월에 남편의 사망으로 재산을 자녀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재산 중 1986년에 남편과 시동생이 공동으로 구입한 재산이 있었으나 등기상에는 편의상 남편의 소유로만 등기하였습니다. ○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시동생의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상속이 본이노가 자녀에게만 상속되어 등기가 완료된 상채에서 시동생이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시동생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여 주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 사망 후에 명의신탁이 되어있지 않으나 실 소유자에게 판결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 이 재산이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하는지, 아니면 포함이 아니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