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 자경농민의 초지 증여세 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초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액을 징수하며,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 초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초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초지에서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초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등) 및 동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 규정에 있어 의심나는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 초지, 산림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게 되었는데
가. 초지를 증여받을 시 수증자가 축산업을 하여야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촌자경하는 순수한 농민이면 축산업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초지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농지의 면적과 초지의 면적을 별도 계산하는지 또는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