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공익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으로 상속세법에서 열거된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단법인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명칭)는 1994년 10월 01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본 연구소는 도시지역의 토지, 주택, 산업문제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생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설립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과 동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나오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