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경우 과세대상 면적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 부동산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지목 : 과수원 부동산 명적 : 900평 증 여 일 : 1993.12.29 나. 증여자 인적사항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다. 수증자 인적사항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은 현재 농지상속특별법에 의하여 위 수증자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토지 중 250평을 대지로 형질 변경 시 증여세는 총 면적 900평에 대하여 납부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형질변경 면적 250평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