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 부동산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지목 : 과수원
부동산 명적 : 900평
증 여 일 : 1993.12.29
나. 증여자 인적사항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다. 수증자 인적사항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은 현재 농지상속특별법에 의하여 위 수증자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토지 중 250평을 대지로 형질 변경 시 증여세는 총 면적 900평에 대하여 납부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형질변경 면적 250평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