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8월22일 부친 ○○○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 오빠(○○○), 동생(○○○) 및 이복형제 (○○○, ○○○) 등과 함께 부친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세무서)과 상속세액에 있어 다툼이 있어 쟁송과정을 거쳐 최근에야 상속세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의 쟁송과정 모두를 이복형제를 제외한 4인이 이름으로만 하였습니다.
○ 이복현제를 상속세 신고 및 쟁송과정에서 제외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리 등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라,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관계로 편의상 4인의 이름으로만 절차를 수행한 때문입니다. 이복형제들의 호적은 저희 4인과 별도로 되어 있으며 이복형제들의 호적등본에는 부친이 ○○○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복형제들이 재산 상속은 법정지분애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복형제를 포함한 본인의 상속지분은 19분지1이고, 이복현제를 제외할 때 본인의 상속지분은 14분지1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세의 19분지의1인지 도는 14분지1인지와, 본인이 연대나벳의무로 납부할 상속세의 한도액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의 19분지1인지 또는 14분지의1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