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부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니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 지역에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서 1991년02월에 본 건물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나. 임대 당시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건물주 명의로 1/2을 잔액 1/2은 건물주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인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신탁하였고 예금의 관리는 건물주가 계속하여 왔습니다.
다. 본 임대보증금은 1994년02월 금융기관의 임대 기간이 만료시 각각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라.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였고 한편 예금된 금액 전액은 임대 기간의 만료시 인출하여 임대보증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시 이러한 행위가 증여 행위에 해당되어 과세가 성립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