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1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 안 개 요) (1) 갑은 을에게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토지대금은 을이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수령하기로 함. (2)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을 명의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토지 소유자인 갑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실질 건축주는 을임) (3) 위 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건축주인 갑에게 보존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있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명의자인 갑에게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음. (갑설) 갑에게 건물보존등기를 하는 시점에 실질소유자인 을이 명의자인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갑에게 건물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1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