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대표자 소유토지를 법인앞으로 이전코자 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0년에 법인의 설립이전 사업목적으로 우선 대표자 개인명의로 지방의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토지중 일부는 그때당시 개인에게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일부는 명의이전이 진행되던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모든 토지를 법인앞으로 명의 이전코저 하였으나 법인설립직전 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법인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법인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수 없어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일부의 토지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었고 일부는 원소유주 명의로 지내오던 중 수개월전 법인의 사업승인을 받아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케 됨에 따라 전체 토지를 법인명의로 이전코저하는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코저 합니다.
아 래
가. 대표자 개인명의 토지 및 미등기 토지등 전체 토지를 법인 앞으로 명의 이전할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최초 취득가액에 관련없이 매각당시인 현재 공시지가의 130% 범위이내 혹은 감정가액으로 명의 이전을 하여야만 증여의제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나. 혹은 실제 취득가액에 제비용 및 보유기간 동안의 정상금리를 가산하여 이전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단, 취득가액은 그 당시 공시지가의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계약당시 거래 사실 확인원과 동일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령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