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은 1987.10.15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 본 결과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88.04.16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1987.10.15인 경우 1993.04.16. 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