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실전기료, 수도료,학교시설유지보수비(책.걸상수리비등)등 관리비 지출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