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5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규정의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계산과정중, 상속세밥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세액공제할 때 법조문상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증여일이 1990.05.16일이고 상속개시일이 1991.11.25이라면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1990.05.16일을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배율)으로 계산한 증여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1990공시지가)를 적용 계산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 1990.05.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시가표준액은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는 관할서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로 감면결정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