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은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금액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규정의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2)에 규정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산식중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나. 동법 동령 동조 동항 동호 마목에서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주주에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익금불산입 항목은 가산하고, 배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득으로 유보되지 아니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이때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은 위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차감한다. <을설> 각사업년도의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