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1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08, 법률 제45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과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1992.12.08 법률 제4521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재요건을 충족한 자가 1992년 02월 형으로부터 양도세 및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저가양수하고 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양수한 금액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에 해당되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상속세법에 우선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된다. 왜냐하면, 증여의제란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등이 증여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규정에도 당연히 적용되며, 1989년 12월 30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건 감면의 요건 중 “신고기한내의 감면신청이”제외되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재일46014-3012, 1993.09.17)에도 증여세는 면제된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왜냐하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편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세 및 증여세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제67조의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