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상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증여가액 평가방법>
가. 1989년 05월 11일 건축허가
나. 1990년 02월 03일 건물신축준공(장부가액 17억)
다. 1990년 03월 09일 보존등기
라. 1990년 12월 31일 증여 (증여재단평가기준일임)
마. 1990년 12월 31일 현재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 7억(소유권의 변동이 없슴)
○ 위의 예시된 건물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하여 양성이 있습니다.
(갑설)
- 준공당시의 장부가액(실제취득가액)으로 건물을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일자(1990.12.31)와 취득일자(준공일자)의 기간이 6월이 초과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