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재산상속을 받고 상속세 납부능력이 없어 부득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물납 할 것을 신고한 바 있는데 완결처리된 줄 믿고 있었으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매년 물납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어 소득없는 본인으로서는 생활이 어렵고 능력이 없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 물납신청한 부동산 목록 중 일부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매매하여 현금으로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가산세문제는 어떻게 되며 상속세 신고한 세무서에는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