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제20조의 2(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동시행령 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및 동시행령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의 신고서의 제출, 공익법인등에의 출연, 물납,연부연납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은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다음과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특성재산의 상속대상재산여부가 미확정인 경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상 황
피상속인이 생존시 제3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그 제3자간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진행중에 피상속인의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일 현재(상속 개시일)로서는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수 없고(1심 패소,2심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중).확정 판결은 신고기간(6개월)의 상당한 부분이 경과한 후 또는 경과기한이 지난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질 의
위와같이 상속개시일현재 상속대상 재산인지의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양설이 있사오니 어느설이 타당한지요?
가 상속인들은.
(갑)
상속개시일 현재 동재산을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 하여야 한다
(을)
판정판결이후에 동재산을 상속대상자산에 포함 하여야 한다.
나 만약(을)설이 타당하다면, 자진신고,물납,연부연납.공익법인에의 출연시한인 6월이내의 기간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갑).
상속대상자산여부의 확정시기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사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을)
자진신고등의 기간은 상속대상자산임이 확정된후 6월로 보아 이기간내에 신고하면 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