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6.13 사망한 김○○의 자식으로서 1994.02.15 납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해보니 한 필지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항의하니 공시지가 산정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여서 일단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 신청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나서 울산시청에 가서 공시지가 재조사청구하여 재조사및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아 상속세금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가지고가니 일부직원은 당초 결정이 맞아 정정할수 없다고 하고 일부직원은 조정된 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설왕설래만 하여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명확히 알고싶어서 질의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