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관계없이 농지등 상속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자녀공제는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씩 2인까지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 상속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씩 2인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1억원(①+②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① 기초공제 6,000만원
② 인적공제 배우자 1억원+(결혼연수×600만원) 이 경우 ①+②는 이미 1억운을 초과하는데도
③의 주택공제 1억원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①+②포함)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아니합니다.
나. ① 자녀공제 2,000만원은 1인당인지의 여부
② 외국시민권을 가지고 저는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 압니다만, 외국거주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도 신분권인 상속권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
○ 상속세법 제11조의 3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