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공제액은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1991.02.03 증여를 받아 증여세 감면을 받았으나 증여일로 부터 부친이 1993.08.16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나 감면받은 증여세액이 상속세법 제20조2 제1항 제2호의 감면되는 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