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헤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삽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묘토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나. 분묘가 있는 농지는 사실상 위토로서 별도 증빙서없이 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도 묘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